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세미나는 오는 23일(목)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전문

2023-02-17

한인들에 달라진 노동법 설명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써니 박 부에나파크 부시장,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가 오는 19일(화)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부에나파크 시청 옆 경찰국 내 커뮤니티 룸(6650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이 마감된 이후엔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 노동법 관련 규정을 한인 업주에게 정확히 알려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 카운티, 도시 등 각급 정부의 행정 명령, 방역 관련 지침이 잇따라 내려져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법 위반 관련 갈등,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아졌지만 많은 업주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 부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지만, 거주지나 업소 위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빠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면 줌으로 세미나를 듣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사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조, 킴벌리 황 변호사가 맡는다.   조, 황 변호사는 ▶가주 공정고용주거법 ▶코로나19 관련 법규 ▶직원 5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주 가족권리법 ▶노동법 포스터와 팜플릿 내용 변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의 법적 검토 사항, 부당 해고 또는 차별로 인한 소송을 예방 또는 회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KITA의 애니 정씨(kitaofficemanager@gmail.com) 또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재닛 버트(Janet.Burt@lewisbrisbois.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2021-10-14

굼뜬 노동청 서류진행 "속터져"…봉제공장 허가증 신규·갱신 몇 개월씩 걸려

LA다운타운 봉제공장 한인 업주들이 노동청의 '세월아 네월아' 식 느린 서류 진행 절차에 불평을 호소하고 있다. 봉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 회사 설립부터 위생국 검사 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노동법과 안전 윤전 재단 등의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 무사히 시험을 치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노동청에 허가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 당국측의 이 모든 절차 진행은 '신속'과는 거리가 멀다. 때로는 4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만 최소 10만 달러가 드는데다 서류 진행까지 느리니 한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셈이다. 특히 '빨리빨리' 스타일에 익숙한 한인들에게는 이 처리 과정이 더욱더 길게만 느껴진다.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에 따르면 허가증을 기다리는 도중에 미리 공장을 운영했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도 있다. 최근 봉제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모(46)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더딜 줄은 몰랐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운영을 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차질이 컸다"고 말했다. 허가증 갱신도 마찬가지다. 매년 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2~3개월씩도 걸리니 미리미리 계산해서 서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면허 영업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한인 봉제협회(회장 김성기)는 노동청에 LA에서 서류 진행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회장은 "서류 심사 지체로 인해 한인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의류협회 쪽과 상의해 노동청 고위급을 만나 신속한 서류 처리를 위해 LA에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1-04-22

의류-봉제협회 "노동법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오버타임 연대책임 'AB633'

"얼굴 맞대고 논의해 봅시다." 한인 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와 봉제협회(회장 김성기)가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AB 633' 관련 세미나를 이달 중 공동 개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협회가 의기투합해 노동법 세미나를 여는 것은 근 2년 반 만이다. 가주 노동법인 'AB 633'은 봉제공장 노동자의 오버타임 등 임금 지불 위반 사항과 관련해 노동청에 적발됐을 때 원청업체인 매뉴팩처러가 함께 책임지는 내용이다. 얼핏 매뉴팩처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 그동안 'AB 633'은 화를 입게 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협회간에도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두 협회가 지난 2년 넘게 관련 세미나를 중단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두 협회는 가주 노동청의 한인 공무원 김동근씨를 초청해 'AB 633'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 또 전 봉제협회 사무국장으로 최근 모니터링컴퍼니 '팍스 비즈니스 컨설팅'을 오픈한 박철웅 사장으로부터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사항을 체크해 위반 사례를 줄이도록 하는 작업이다. 의류협회 김 회장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연대책임법을 악용하는 봉제업자들이 있어 의류상들이 골통을 먹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세미나를 통해 사례 중심으로 스터디를 한다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봉제협회 김 회장도 "원청업자가 주문단가 조정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봉제공장도 숨통을 틔우고 협회간 분란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류협회 이윤세 이사장은 "두 협회가 우수회원사 정보를 주고 받아 잘만 활용하면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불만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4-01

한인업체가 많이 적발되는 노동법 조항, '직원기록' 최소 3년 보관해야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경제고용특별합동단속반(EEEC)은 사업체의 노동청 등록 여부, 상해보험, 종업원의 근무시간 및 임금지급 기록, 포스터 부착 등을 주로 단속한다. EEEC 단속으로 한인 업체들이 많이 적발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참고로 각 단속사항에 나오는 숫자는 법조항 번호들이다. ◇기록 보관/LC2673, 2678 = 직원 이름과 주소, 근무 및 생산일지, 계약서 등의 기록은 최소 3년 보관해야 한다. 위반하면 직원 1명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적발 시에는 벌금이 2배가 돼 직원 1명당 200달러로 오른다. 또 업체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등 등록간판을 업체 입구에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임금명세서/CCR13659 =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그 수단이 수표이건, 현금이건 간에 총 임금과 근무시간, 생산양 기준 피스워크(piecework) 임금, 시간당 임금, 고용 업체 이름, 종업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청업체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적발 시에는 허가가 박탈될 수 있다. 또, 위반 사항마다 직원 1명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원청-하청 업체 간의 계약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둬야 한다. 계약서는 최소 4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최저임금/LC1197 = 시간당 8달러다. 옷 1장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워크도 근무시간을 환산해 시간당 8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잔업수당(오버타임)으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상해보험/LC3700, 3710.1 = 반드시 주정부가 인가한 회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업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가족에게는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면 직원당 1000달러,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근무시킬 수 없다. 즉, 상해보험이 있을 때까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된 것은 종업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1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40시간을 쪼개 7일 연속 일하더라도 7일째 8시간 이상되면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더블타임이 적용된다. ◇물량통제/합굿15 =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종업원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시 해당 업체는 물건을 운반, 선적, 유통, 판매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해야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 단, 16세 이하 미성년자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도 물건의 유통을 금한다. ◇사고대처/LC6313 = 작업장에서 사고로 종업원이 다쳐 24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8시간 내에 에 보고해야 한다. ◇작업환경/T8 3363~3366 = 응급처지용품(first aid kit)이 구비돼 있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종업원에게 마시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 물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화장실 청결상태도 단속대상이다. 남녀 화장실이 각각, 종업원 15명에 화장실 1개씩 있어야 한다. 또, 같은 층, 작업장에서 2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하며 휴지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핸드타올을 제공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전기시설/T8 2340, 2500 = 전기 패널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위반이다. 패널 주변 30인치 이내는 깨끗해야 한다. 패널 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하고 스위치마다 작동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전기 익스텐션 코드 사용시에는 천정이나 벽, 바닥, 통로에 흩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큰 기계에도 익스텐션 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호장치/T8 4475~6, 4462, 5193 = 미싱 기계 위와 아래 몸체, 미싱 바늘 등은 부분에 맞는 소재의 덮개로 커버돼 있어야 한다. 재단하는 동그랗게 생긴 칼 역시 윗 부분에 덮개를 해야 한다. 라벨 부착에 사용하는 총 모양의 도구(tagging gun)는 각자 이름을 붙여 사용해야 하고 부러진 바늘을 버릴 때에는 따로 용기를 만들어 봉해 처리해야 한다.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 등도 비치해야 한다. ◇통로공간/T8 3272 = 복도 너비는 24인치를 확보해야 한다. 천정 높이도 6피트8인치가 돼야 한다. 1.5큐빅피트 이상인 압력 에어 탱크는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 관련 벌금 =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2009-03-25

'고의 탈세 혐의 피하려면 현금 임금도 기록 남겨라'

"고용주만 단속할게 아니라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다니며 상습적으로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악덕 종업원도 함께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4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 현장. 150여명의 봉제 및 의류업계 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한 참석자가 단속기관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고용주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노동법 단속이 심해지면서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한현)와 한인의류협회(회장 윤천욱) 경제고용특별합동단속반(EEEC)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주 노동청 및 연방 노동부 고용개발국(EDD) 직업안전보건국(CAL/OSHA)의 한인 담당관들이 나와 노동법 종업원 안전수칙 및 세금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참석자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관련 법을 숙지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경제는 어려운데 단속만 강화되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인 담당관들은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르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기록하고 보관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속기관의 한인 담당관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EDD 안정림 세금 감사관은 "적발됐을 경우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을 세금보고 하지 않았다면 따로 기록해 놓아야 고의적 '탈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600달러 이상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반드시 1099폼을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이재희 기자

2009-03-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